관세청, 올 상반기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법수입 7천200건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 KC인증번호 허위기재, 저가품에 명품 로고 도용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표시하거나,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수입하다 적발된 불법수입품 310만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및 수입요건 위반 뿐만 아니라 중국산 물품에 명품 로고를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수입 약 7천20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의류·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2천300여 건(170만점), △수입 요건 위반 580여건(133만점) △세액 신고오류 4천200여건 △지식재산권 침해 150여건(5만7천점) 등으로 집계됐다.
각 사례별 위반사례로는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