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우대에 정기 세무조사 제외도…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받아

2025.08.19 11:28:49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작년부터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여건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 청년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기업에는 재정금융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3년간 주어진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