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20%로 확대

2025.09.01 15:07:48

할인율 5~10%→7~15%…특별재난지역 최대 20% 혜택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할인률이 5%~10%에서 7%~15%까지 상향된다. 또한 7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p가 추가로 더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및 1인당 구매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app)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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