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 추진"

2025.09.09 08:12:22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사육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사육 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를 지난해 8월7일 이후 지급된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은 단순히 산업의 종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과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러나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 이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자 재기의 기회를 빼앗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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