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원씩 지급

2025.09.12 11:56:33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대상자는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가구별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90%를 선별해 확정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31일(금) 오후 6시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월 끝자리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주말 모두 신청)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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