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웨이퍼 금속물질 증착물품, 무관세 수입된다

2025.09.16 10:52:44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반도체 제조업계 관세부담 완화

고양이 모래 탈취제,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 2.6%p 하향 적용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품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관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가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돼, 관세율이 종전보다 2.6%p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왼쪽 사진>이 관심을 모아, △반도체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로 분류할지가 관건이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 및 과열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8486호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모았던 물품은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탈취제<오른쪽 사진>로, 해당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물품이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방향 및 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이기에 제3824호 ‘화학조제품(WTO양허 6.5%)’이 아닌, 제3307호 ‘탈취제(RCEP 3.9%)’로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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