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수집해 부동산 탈세 철저 검증한다

2025.10.30 16:00:00

국토부와 MOU 체결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전체 실시간 공유 추진  

가족간 은밀한 부동산 탈세제보 유인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자금출처 분석체계 고도화로 탈루혐의자 정교하게 선별"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국토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루 여부를 분석 중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금흐름과 세금 탈루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부동산 탈세제보를 유도한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 투기거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부와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중으로, 그 일환 가운데 하나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관련,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가 기재됨에 따라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으로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중으로, 고가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보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토부와의 실시간 자금조달게획서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겠다”며,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또한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한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국번없이 126),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된다.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세제보 포상금도 지급된다.

 

◯부동산 탈세제보 예시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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