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목적을 위해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조문을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 유류분에 대한 민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1112조는 효력을 상실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처럼 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2026년 1월1일 이후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역시 유류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임에도, 민법 제1112조에서 그러한 내용의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라는 점만 밝혀지면 무조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최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제1004조의 2 (상속권상실선고) 조항이 새로 민법에 들어가게 됐고,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유류분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위 제1004조의 2에서 특수한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과 같이, 유류분권이 상실되는 특별한 사유도 특정해 추가하라는 의미이다.
만약 국회에서 위 개정 시한을 넘길 경우, 진정한 유류분권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위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자칫하면 제1112조가 그 효력을 상실해 진정한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
다행히 유류분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돼 있는 상황인 바, 국회는 2025년 12월31일 이전에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대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상원 변호사는 "유류분 상실사유가 민법 개정으로 추가될 경우 향후 상속분과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는 그 상실사유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속인들로서는 전문가의 도움, 자문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현재 법무법인 한별 대표 변호사로 있는 조상원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에서 수 많은 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오랜기간 보험 및 금융사, 고객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이 분야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변호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