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광군제·美블프…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한다

2025.11.05 09:33:43

판매용 물품 밀수·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집중 단속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도 

관세청, 올해 9월말까지 800억원 상당 단속 성과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 시기에 맞춰, 관세국경에서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통상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까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또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이 확인되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비롯해,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해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하자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악용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세다.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8억원보다 3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 563억원, 지재권침해 사범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 1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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