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세무서장이 오는 29~30일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정든 국세청을 떠날 전망.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연령명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7년생으로 전국적으로 약 20명이 넘는 서장급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통상 6월과 12월이 되면 누가 명예퇴직을 하는지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내부적으로는 명퇴 규모에 따라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 규모가 결정되며, 밖으로는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 때문.
또한 명예퇴직 신청 시기가 임박하면 그해 연령명퇴 대상과 좀더 일찍 퇴직해 개업하려는 서장들이 의사를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도 자주 등장.
2001년 이후 임용자부터 국세경력자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면서, 자동자격을 보유하지 않은데 2년 먼저 명퇴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장급은 자신이 연령명퇴 대상이 되면 주저없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정하는 관행을 이어오는 상황.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국·과장급 인사를 다음주초 단행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