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개별소비세법

2026.01.27 18:04:54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령 §34)

 

 

 

< 법 개정내용(개소법 §203) >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미반입·폐기 가능)

 

ㅇ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시행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증명서류 추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등

 

 

 

(좌 동)

 

(품질불량 등으로 폐기된 경우)

 

- (제조장 반입·폐기시)
해당 물품의 환입 확인서

 

<추 가>

- (제조장 미반입·폐기시)
폐기사실 확인서류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 초과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좌 동)

 

(면세담배원재료)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 규정(개소령 부칙)

 

 

< 법 개정내용(개소법 §1)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 세율 50% 감면 적용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일치시키기 위해 시행일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정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06)시행일
2026424로 규정

 

 

 

<개정이유>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과 시행일 일치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