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주세법

2026.01.27 18:04:50

(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주세령 §14§16)

 

 

현 행

개 정 안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절차

 

* 주류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원칙적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하나, 수출 등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경우 주세 징수를 유보하고 반출 허용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기간 명확화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에게 통지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 절차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
명확화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

 

첨가 재료 추가

 

ㅇ 당분산분조미료 외 13

 

(좌 동)

 

<추 가>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
나트륨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개정이유> 주류 규제 완화 

<적용시기> ’26.4.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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