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산업부장관 사전 승인받아야 수출 가능

2026.03.27 10:43:49

관세청, 서류제출 수출신고대상·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지정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 시행…해당 기간 중 선상수출신고 중단

 

이달 27일부터는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

할당관세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나프타

2710.12-4000

2026.3.27.

~2026.8.26.

<자료-관세청>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나프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나프타는 관련 고시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허용해 왔으나 수출제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상수출신고가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3월27일(금)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나프타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나프타는 국내 기초 산업 소재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관련 조치를 위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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