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수익, 해외여행·명품구입비 사용후 법인비용 신고

2026.03.30 12:00:01

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고가분양업체 등 15곳 세무조사

조사 대상 임대·분양업체 탈루 혐의 금액만 2천800억원 추산

 

국세청이 30일,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들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이들 외에도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를 100호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 업체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국세청이 추산한 전체 탈루금액만 약 2천800억원에 육박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분양업체에 대한 주요 탈루사례.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중복 수선비를 법인 비용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주택임대 업체 B를 운영 중인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며 임대 중이다.

 

A는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관련 이자소득 0억원을 무신고했으며,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 C㈜를 설립해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사적경비 0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신고했다.

 

또한, 취득원가로 신고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선비로도 중복 처리해 비용 0억원을 과다 신고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수입으로 자금 대여 행위를 하며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A,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수선비를 부당・과다 신고한 법인 C㈜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수입 누락,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타 사업장 매입으로 부당 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한 아파트 100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D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하며 주택임대 업체 E를 운영 중으로, 거래 상대방인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택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 0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00억원을 D가 운영 중인 타 사업장 F(부동산 컨설팅업) 명의로 수취 및 F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했으며, 보유 아파트를 본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00억원을 과소 신고한 혐의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수입 누락과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타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주택임대업자 D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 모집, 임대 후 고가 분양하고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해 자녀 법인 및 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아파트 건설업체

 

-아파트 건설업체 G㈜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였으나,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G㈜는 특수관계법인인 자녀 지배법인에 건설용역 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을 무상 제공하며 수수료 000억원을 미수취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00억 원, 슈퍼카 0대 구입비 00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에 가공 급여 0억원을 지급하며 인건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할인 분양’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하고,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해 자녀 법인 및 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G㈜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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