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택스 환급', 근거없는 환급금 광고·직역비방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광고규정 시행 앞두고 광고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사전 안내"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최초로 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서비스에 대해 부당광고 의심이 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세이브택스(SAVETAX)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SAVETAX 환급’은 모 회계법인이 작년 6월 개인사업자 환급서비스를 리브랜딩해 일반 개인까지 대상을 확대·제공하는 환급서비스로, 홈페이지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정청구 서비스로, 연말정산 환급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돼 있다.
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이 ‘1인당 평균 환급액 422만1천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서도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단순 조회 예상 환급액을 실제 평균 환급액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유일’, ‘업계 1위’ 등의 표현과 ‘타사 대비 1.5배 환급’과 같이 비교 광고를 하면서 객관적 근거나 비교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표시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려면 세무사 등록이 필요한데, 세이브택스 환급 유튜브 광고에 담당자로 소개된 ‘○○○세무사’는 등록 세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또한, 이 회계법인의 홈페이지에 세무사로 소개된 일부 인원도 등록 없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 및 게시물을 통해 세무사의 업무가 부실한 것처럼 묘사하는 후기 영상 등을 올려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 규정은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광고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세무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6월24일부터 금지된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광고 규정 시행을 앞두고 세무사 회원은 물론 회계사, 변호사의 불법광고 및 불법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를 수차례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불법 세무대리를 처벌하는 등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고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위반을 저지르는 세무플랫폼을 고발하는 일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계법인 측에 세무사회의 공정위 신고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홈페이지상에 ‘평균 조회 환급액 4,221,388원(예상 환급액은 추정치이며, 개인별 소득·공제 항목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지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게재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