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 신고해야 가산세 면제
오는 5월31일까지 한시적 시행
요소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입 즉시 시중에 유통토록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강제조치에 따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27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를 통해,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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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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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
3102.10-9000 |
2026.3.27. ~2026.5.31. |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자료-관세청>
이번 조치는 국내 요소수 및 요소 수급 불안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매점매석 행위금지 조치는 3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관련 조치를 위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