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 이용시 5종 서류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
의무 위반 빈번한 항목, 법인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안내
올해부터 결산서류 수정 재공시엔 '재공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재무제표 등이 담긴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나, 간편공시 대상도 미공시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라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무이행 보고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도 부과돼,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관련, 공익법인이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며, △종교단체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일반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가운데 종중·동창회·영업자 단체, 국가기관·정당·조합법인, 인가받지 않은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공원묘역·납골당 등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1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공시 및 보고서 제출기간을 맞아 ‘결산공시·출연재산 보고·의무이행 보고·수입명세서·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총 5종의 각종 신고서류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에서는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안내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도 제공한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에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특수관계이사 1/5 초과, 출연 부동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위반 혐의 항목에 대한 맞춤 안내가 포함된다.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선 각종 신고의무 이행 과정에서 작성이 어려운 항목은 홈택스 화면에 코치마크(Coach Marks)를 도입해 편의를 제공하며, 세무역량이 부족한 영세공익법인은 직접 찾아가거나 원격지원을 통해 신고 상담 및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공익법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체험형 신고 교육’을 실시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애로도 해소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국민 감시를 강화해 공서 오류 또한 축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은 약 4만여 개에 달하며, 이들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우선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육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공익법인에게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는 국민들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라며,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해 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법인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세청도 공익법인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절차와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