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8가지

2026.04.15 12:01:23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늦추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늦춘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소상공인연합회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①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회계·세무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선 이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법인)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정기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즉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만2천40곳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정기 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년 범위에서 연 단위(1년 또는 2년)로 정기 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②부가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외에 부가세 납부기한도 연장해 준다.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유가 민감 업종, 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예정 고지를 제외해 준다. 또 오는 27일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

 

우선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개인은 작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 과표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자,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인은 작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③플랫폼 피해사업자, 피해금액 필요경비 인정

 

작년 6월 플랫폼 티몬 회생과 11월 위메프 파산, 12월 인터파크 파산 등으로 정산받지 못한 사업자가 대규모 발생했다.

 

티몬의 경우 작년 6월 회생이 종결돼 20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때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메프와 인터파크는 작년 말까지 파산이 종결되지 않아 회수 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회생 작업이 종결된 티몬뿐만 아니라 파산 진행 중인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제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원 및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해자 명단을 수집해 피해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되도록 안내하고, 오는 5월 소득세 신고 때 세정지원대상에 포함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④환급금·장려금은 조기 지급

 

영세·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환급 신고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지급기한보다 조기환급은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조기환급은 6일 앞당겨 5월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정 없이 제출한 모두채움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신청 기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는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⑤소상공인365 운영을 위한 과세정보 적극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과세정보는 적극 제공해 창업 및 경영진단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⑥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핸드폰으로 자동 알림

 

소상공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홈(손)택스 앱에서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다양화한다. 간편인증 확대 추세를 고려해 이달부터 사업자가 카카오톡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손택스 ‘푸쉬 알림’ 서비스를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제공한다.

 

⑦비수도권 세무서에 전자신고 등 상담인력 추가 배치

 

국세청은 2019년부터 세금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영세·신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등에 대해 상담과 교육을 시행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국 79개 세무서에 배치된 상담 인력 123명이 세무서 방문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와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등에 대해 상담하고 안내하는 사업이다.

 

국세청은 관서별 납세 인원, 지역별 고령 인구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비수도권 세무서 8곳에 상담 인력 8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로써 상담 인력이 배치되는 비수도권 세무서는 29개에서 37개로 늘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⑧배제지역 일괄 정비로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 늘어나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영세사업자들도 간이과세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배제지역이 조정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유동인구, 상권 규모와 업황,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분석하고, 실태 확인 및 공평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까지 고시를 개정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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