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일부 의원과 정부당국자의 입씨름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지난주 국회재경위의 재경부와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현상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의원들은 '과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에 질문 초점을 모았고, 정부와 여당은 '과세유지에 자신있다'는 답변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자칫 과세권 본질이 훼손될 위험성까지 노정됐다. 일부의원이 매우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향해 궁금한 사안을 묻고 따지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때문에 왕성한 질문과 답변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국회는 정도를 잡지 못했다.
과세당국이 세법에 따라 과세를 했으면 일단 그것으로 된 것이지, 객관적인 판정이 나오기 전에 그것이 정당했나 못 했나를 따지는 것은 과세행정에 대한 도를 넘는 간섭이다. 과세가 잘못됐으면 법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미리 어떤 가상(불복청구와 인용)을 놓고 질문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법 이치에도 안 맞는다.
특히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며,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도 안고 있다. 또 처리과정에 따라서는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세근거와 이에 불복했을 경우 사후 대응방안까지 낱낱이 드러난 국회업무보고를 이해관계에 있는 외국기업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