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지방세 운용에 행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잘한 일이다.
행자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재산세를 현행보다 무려 25%나 인하를 의결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세금인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지방세법을 개정해 탄력세율적용기준과 기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선거때 자치단체장 또는 정당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세금선심공세를 펴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본란은 이미 지자체선거와 관련한 선심성세금 공약의 남발을 하지 말도록 정당과 단체장 선거 출마자들에게(2006년3월23일자) 경고한바 있다. 세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사기행각이라 해도 무방하다. 세금으로 선심 공세를 펼 경우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다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돼 그 후유증은 예단키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의 이번 방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기의 성과도 기대된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이번 5·31 지방선거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행자부는 비록 이번 선거에는 법적 미비로 인해 소기의 성과는 얻기 힘들다 하더라도 후보들의 선심 세금공약에 손을 놓을 순 없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선심공약제도 정신을 살려 지역별(후보별)공약내용을 정밀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료가 바로 관련법 개정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정치권도 행자부의 관계 법규 개정에 적극 동참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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