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은 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정함 
- 4년간은 기본세율의 10%, 그 다음 1년간은 기본세율의 40%, 그 다음 1년간은 기본세율의 70%를 적용함 
* 그동안 PDP TV,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현재에는 적용대상 물품은 없음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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