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지세 현금 납부시 관할세무서는? 
답변)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세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자가 1인인 경우 : 작성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2.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작성자 중 당해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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