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의 자산을 2006.12.31까지 투자(중고품 제외)하였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투자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중소기업 해당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총 33개 업종(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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