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 사업 
- 물류사업 
- 선박관리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어업 
- 도매업 
- 소매업 
- 전기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방송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폐기물처리업 
- 폐수처리업 
- 분뇨등 관련영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영화산업 
- 공연산업 
- 전문디자인업 
- 뉴스제공업 
- 광고업 
- 무역전시산업 
- 직업기술분야학원 
- 관광사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토양정화업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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