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요건은? 
<답변> 
ㅇ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구매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 단, 네트워크론의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 구매분은 포함합니다) 
ㅇ 현금성결제 금액이 일반 약속어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ㅇ 결제기간에 따라 초과금액의 0.15 ~ 0.3%를 세액공제합니다. 
(※ 단, 산출세액의 10% 한도 내) 
ㅇ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