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ㅇ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합니다. 
ㅇ 손금산입된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 하고, 나머지는 5년 후 일시환입하여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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