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답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만 공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직계존속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ㅇ 직계비속, 입양자 : 20세 이하 
ㅇ 형제자매 :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ㅇ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ㅇ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 없음 
(소득세제과 이호섭 E-mail wimsatt@mofe.go.kr 전화번호 211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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