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취득·등록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이같이 마련,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의 80∼1백% 범위내에서 적용토록 한 것에 비해 10%P 상향조정된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 '97년 신고납부기준을 30.5%에서 '98년 50%, '99년 70%, 지난해 80%로 상향조정한 결과 납세자의 76.2%이상이 개별공시지가의 90%이상의 수준으로 신고함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수준 및 과세형평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99년 7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90%이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결과 조세마찰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번 행자부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그동안 각 시·도에서도 납세자의 신고수준과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90%대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행자부는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수준을 살펴볼 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즉 개별공시지가 대비 1백%이상 성실신고 납부하는 건수가 전체의 52%를 차지해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는 개인 납세자가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보다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수준으로 신고한 경우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난해 각 시·도별로 취득·등록세 적용비율이 달라 납세자간의 과세불형평이 제기됐다.
특히 오는 2002년에는 모든 시·도가 취득·등록세 신고납부를 개별공시지가의 1백% 수준으로 적용한다.
지난해 취득·등록세 납부실태를 살펴보면 개인대 개인거래가 전체의 84.0%인 1백51만6천건이고, 이 중 취득세가 71만2천건, 등록세 80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6%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법인대 법인, 법인대 개인거래로 28만8천건이다.
신고가액별로는 전체 거래건수 1백80만4천건 중 공시지가의 1백%이상으로 신고한 건수가 52%인 93만7천건이고, 여기에 90∼1백%로 신고한 건수를 합하면 전체 거래의 76.2%인 1백37만4천건이 90%이상으로 신고됐다.
반면 공시지가의 90%미만으로 신고된 건수는 43만1천건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표] 취득·등록세(토지분) 적용비율 ※ 시행일:2001.1.1
시도별 | 적용비율(%) | B-A (%) | 결정고시일 | |
2000(A) | 2001(B) | |||
적용기준 | 80~100 | 90~100 | 10 | - |
서 울 | 80 | 90 | 10 | 2000.12.22 |
부 산 | 80 | 90 | 10 | 2000.12.28 |
대 구 | 80 | 90 | 10 | 2000.12.30 |
인 천 | 90 | 100 | 10 | 2000.12.30 |
광 주 | 80 | 90 | 10 | 2000.12.29 |
대 전 | 80 | 90 | 10 | 2000.12.30 |
울 산 | 80 | 90 | 10 | 2000.12.29 |
경 기 | 90 | 100 | 10 | 2000.12.28 |
시도별 | 적용비율(%) | B-A (%) | 결정고시일 | |
2000(A) | 2001(B) | |||
적용기준 | 80~100 | 90~100 | 10 | - |
강 원 | 80 | 90 | 10 | 2000.12.30 |
충 북 | 90 | 100 | 10 | 2000.12.29 |
충 남 | 90 | 100 | 10 | 2000.12.20 |
전 북 | 90 | 100 | 10 | 2000.12.29 |
전 남 | 80 | 90 | 10 | 2000.12.20 |
경 북 | 80 | 100 | 20 | 2000.12.28 |
경 남 | 90 | 100 | 10 | 2000.12.30 |
제 주 | 90 | 100 | 10 | 200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