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종합부동산세 신고 성과

2005.12.29 00:00:00

개인별 책임직원 지정 신고안내등 온·오프라인통한 전방위 홍보


올해 첫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지난 15일 기준으로 자진신고율이 94.8%인 것으로 나타나 당초 예상보다 높은 신고성과를 거양, 안정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같은 자진신고율 거양은 종부세가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인데다, 특히 李周成 국세청장이 신고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관계 직원을 독려함으로써 이뤄진 성과물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의 영등포세무서 순시장면.

 


이처럼 종부세가 조기정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는 이주성 국세청장의 진두지휘아래 국세청 종부세과(과장·김상현) 전 직원과 6개 지방청, 109개 세무서 서장 등 종부세 관련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확고히 조기정착
금년 1월5일자로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 국세청은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종부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종부세 신고 전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자부와 함께 총 세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신중을 기했다.

특히 종부세과는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자료 통수보체계 및 과세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행정상 최대한의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자진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나아가 종사직원 교육용 실무교재도 발간,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난 5월과 7월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에게 종부세 사전안내 및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꾸준하게 홍보를 실시했다.

세 차례 걸친 사전 시뮬레이션
특히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안내 코너를 개설하고 ▶종부세 개요 ▶주요 문답사례 ▶신고서 작성사례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대상물건 명세서만 입력하면 신고서 및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출력돼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애니메이션을 통한 종부세 신고납부 안내는 종부세 전산프로그램(자동세액계산)과 함께 이번 자진신고율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종부세 부과 당위성에 대해 언론 등에 효율적인 홍보를 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납세자 개인별로 책임직원을 지정, 신고절차나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 안내에 주력했다.

더욱이 종부세가 자진신고 세목이나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100만원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계산해 안내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특히 전국 234개 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 재산세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국 234개 지자체와 핫라인 구축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신고기간 중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실례로 당초 종부세는 자진신고 세목이므로, 납세편의를 고려해 100만원이하자에게만 세액계산자료를 제공했으나 납세자들이 종부세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해 옴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밤을 새워 작업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도 세액계산자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세정을 전개했다.

또한 신고기간 중 일부 지자체(강남구청)에서 종부세 신고후에는 구제절차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들이 혼란에 빠질뻔 했으나 국세청의 신속한 대처로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15일이라는 짧은 신고기간동안 최초로 도입,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참여정부의 핵심추진사업인 종부세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종부세 신고 실적(12. 15일 현재 잠정치)                        (단위:억원)

 

신고대상

신고인원

신고비율

신고세액

74,212

70,353

94.8%

6,436

※ '93년 토지초과이득세 최초 신고비율은 77.7%였음

 

※ 우편신고분, 과세제외자 재분류 등으로 최종 신고실적은 변동될 수 있음

 

 

 

최고액 납세자                                                         (단위:억원)

 

구  분

개  인

법  인

세  액

17

247

 

 

과세대상별 신고현황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주택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인  원

75,074*

34,827

31,770

8,477

세  액

6,436

462

2,620

3,354

※ 부동산 중복보유 인원 4,721명

 

 

 

지방청별 신고비율                                                    (단위:억원)

 

구  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원

대상

74,212

42,233

18,453

3,135

2,422

2,674

5,295

신고

70,353

39,649

17,705

3,011

2,323

2,483

5,182

비율

94.8

93.9

95.9

96.0

95.9

92.9

97.9

세 액

6,436

4,238

1,317

237

98

184

362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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