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한국회계연구원 선임연구원=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국제회계기준(IFRS 2)과 미국회계기준(SFAS 123(R))은 IASB와 FASB의 협력작업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호 정합한다.
이는 주식기준보상 회계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화작업이 일단락 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서는 적용범위가 좁고 공정가치측정에 관한 지침이 부족한 기존의 해석 39-35를 더는 방치할 수 없고,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돼 적용되기 시작하면 경과적으로 회계변경에 따른 실무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해 보상원가를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경과조치와 중소기업특례규정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안홍기 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스톡옵션은 근로의 제공과 자본출자가 결합된 형태다. 스톡옵션 이익의 성격이 뭐냐 하는데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다. 근로제공대가로 볼 것인지 등의 문제다. 공정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가득일 시점까지는 내재적가치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김소용 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회계에서는 스톡옵션을 종업원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으로 본다. 이에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손금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 과세당국의 시각이 각각 다른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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