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과세입각 일반차입금이자로 봐야
법인장부상에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돼 있는 일반차입금이자에 대해 취득세 등 2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최근 국내 최대 전자회사인 (주)S전자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1억7천여만원, 등록세 7천여만원, 교육세 1억3천여만원, 농어촌특별세 1천5백여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행자부는 청구인이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차입금이자를 법인장부에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일반차입금이자가 분명하므로 단순히 장부상 계상된 것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처분청은 지난 '99년 청구인이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확인결과 건설자금이자 72억여원이 누락돼 있는 사실을 밝히고 이 자금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지난 '97년 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차입금의 자본화비용을 자산원본에 산입,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일반차입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상에 계상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이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자부에 심사청구했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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