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이전 성립된 조세채권에 과세 잘못

2001.07.05 00:00:00

국세심판원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해 관할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과세부과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조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관할세무서는 조씨에게  결정·고지한 '95.2기부터 '98.2기까지 부가가치세 1억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 결정전에 성립돼 있으면 정리절차 시작이후에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 봐야 한다'며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집회일전시기까지 신고했을 경우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며 `○○세무서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某씨에게 부과된 책임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세무서는 `정리채권 신고기간이후 부과한 조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기간까지 조세채권으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기간내에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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