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과세특례제도 폐지 및 간이과세자 관련 규정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 구분해 세율, 신고방법 등을 달리 적용 |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종전 과세특례자)간이과세 적용 ○제도변경에 따른 세부담 경감방안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한시적으로 일정률의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1년차 20%, 2년차 10%)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단계적 상향조정 | (2000.7.1 시행) |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규정 개선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율 1%(연300만원 한도)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제외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율 2%(연500만원 한도) -법인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 | |
신 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 ||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규정개선 |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 | ○예정고지 대상자를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 | |
신 설 |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00.7.1 시행) | |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조정 | ○재화를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중 지연일수 1일당 5/10,000이내의 금액만 과세표준에서 제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행사는 부가세가 면세 | ○과세에서 제외 ○연체이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면세되는 예술행사의 범위를 확대 예술행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을 경우는 면세적용 | |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개시후 등록한 자만 등록일전 20일이내의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하던 것을 사업개시전 등록한 사업자도 공제인정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도 동일 과세기간내에 교부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