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友論壇] 세제개편(안)과 조세평등주의

2000.09.18 00:00:00

신정기(申貞基) 세무사 jkshinsa@kornet.net



2000년 정기국회제출 세제개편(안)을 보면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양축을 이루고 있는 조세부담 공평의 원칙 즉, 조세평등주의를 입법상 실현하려는 고심의 흔적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주목을 끈다.



먼저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등 자본거래에 대하여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증자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변칙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높은 담세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수직적 공평의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

사실 그간 재벌그룹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주식 및 지분변동 등을 통한 부당한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분여받아도 열거주의 과세방법으로 급속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에 적시성있게 법적용을 하지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취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세제가 경제현상을 앞서가지는 못한 듯하다. 이밖에도 신종사채의 주식전환시 과세,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과세 등도 과세의 공평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열거된 광범위한 조세우대조치 즉,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정비한 사실이다. 조세감면은 적법한 법형식을 빌려서 합법성이 결여되지는 않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감면받는 납세자가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게 조세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조세감면의 수혜자는 말할 것도 없이 대기업이나 부유층이고 저소득층은 감면을 적용할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지극히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그간의 조세감면조치로 인한 대외경쟁력의 강화, 국내의 특정산업분야의 지원, 노후시설개체촉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지원, 기업경영개선의 유도 등 긍정적인 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과세를 위하여 유사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자칫 납세자, 다시 말하면 국민 경제활동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위에서 언급한 조세법 기본원칙의 큰 틀을 이루는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포괄규정은 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합법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게 공평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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