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곱하기(×)와 가위질(엿장수)

2005.08.29 00:00:00

송춘달(宋瑃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매일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켜면 톱기사로 등장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이다.
청와대, 여당의 국회의원, 책임있는 관료,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언론 모두가 해결사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한결같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시켜야 한다.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 세율을 인상시켜야 한다. 세대 합산과세해야 한다. 투기지역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위헌이다, 아니다 등 생각나는 대로 곱하고, 가위질하고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어 조세전문가들도 정신이 혼란스러울 정도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사회정의와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는지, 일선 행정의 현실이 이들의 주장대로 공평과세가 되고 있는지,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 주택가액은 9억원, 나대지가액은 6억원, 상가와 사무실 등의 업무용 부속토지는 40억원초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먼저 과세한 이후에 당해연도 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제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되면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평가(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은 1기분 재산세만 부과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는 앞으로 증가될 세금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불균일과세와 일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가위질(불균일과세)이 성행하고 있으며, 아무리 부동산 가격을 엉터리로 평가해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1차적으로 부동산가액의 50%를 빼주고, 금년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K씨는 10여년전에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노후에 전원주택에서 살기 위해 하남시 그린벨트내에 대지 200평에 건물 15평 정도의 노후주택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었으나, 약 3년전 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주택뒤 약 20m 지점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10m뒤에는 한국전력에서 약 5만㎾의 고압선철탑을 이전설치하면서 고압선 선하지로 강제수용 임차돼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주거환경이 됐으며, 출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매년 연접대지의 소유자에게 진입로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매수희망자가 없어 매매도 불가능하고 시세도 형성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도 하남시에서 통지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은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결정됐음으로 주변의 지가를 확인한 바, 연접한 주택 A의 토지는 일반도로에 접해 있어 입지가 월등하게 좋은데도 ㎡당 개별 공시지가는 K씨의 토지와 같은 금액이며, 연접한 주택B 역시 일반도로에 접해 있는데도 오히려 K씨의 토지보다 개별 공시지가가 낮게 결정됐음을 확인하고, 하남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세무과를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담당공무원의 대답은 실상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들은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대답만 듣고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에는 주택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당해 주택의 개별 특성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율만 곱해 산정했기 때문에 주택의 실상이 반영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결정 통지된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은 과세표준이 돼 바로 세금으로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국세와 관련이 없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기준시가 산정을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그대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억울한 납세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책임있는 위정자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알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몇몇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재정수입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마저 수조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한다.

세무사들의 주고객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극심한 불경기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책임있는 정치인과 위정자들은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제를 강화해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아직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았음으로, 이를 또다시 '곱하고 가위질'하는 개정보다는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는 공평과세 실현과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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