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중소기업의 실상을 너무 모른다

2005.09.26 00:00:00

송춘달(宋瑃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부는 지난 8월26일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중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와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는 중소기업의 실상을 너무도 모르고 개편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 경제상황은 대기업의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극심한 내수불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년 세수 4.3조원과 내년도 약 7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정부가 사회·복지 등의 재정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감면을 축소해 충당하겠다는 고충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그동안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금년말로 종료시키고, 그 대신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33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종업원과 자산의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서 중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교적 노동집약도가 높은 업종이 많으며, 대기업에 비해서 자본이 취약하고 우수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우며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제조업의 경우 전체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으로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대부분의 거래처가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노동력 확보와 물류비용의 부담 때문에 각종 규제와 고임금, 고지대, 고임차료 등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면서도 수도권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출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남아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조수출업체가 전망하는 산업공동화 발생시기가 4∼5년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 56.8%이었다.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내용에서도 조사기업의 15%가 저가의 중국상품 공세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제조업을 그만두겠다고 답했으며 12%가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해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이전에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부정책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그나마 수도권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비수도권과 감면율에 차등을 둬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계속 존치돼야 한다.

또한 영세 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그 도입이유를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해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0조제2항(과세표준의 신고) 및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아무리 영세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국세청에 전자신고하는 표준재무제표와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두가지를 작성하고 있다.

만약 간편신고납세를 한 중소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외부의 회계전문가에게 다시 의뢰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비용을 두번 부담하게 될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IMF사태이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를 수용해 '98년12월12일자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워낙 어려워 전문가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웃 일본에서는 금년 8월1일(平成17年8月1日)자로 중소기업회계기준(中小企業의 會計에 關한 指針)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해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기업회계를 적용해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어려운 기업회계를 그대로 두고 일부 중소사업자가 세금을 쉽게 내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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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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