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신규 세무사를 위한 제언

2005.12.19 00:00:00

정범식 (세무사)

 

미래사회는 전문가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과거와 달리 법적 자격만 갖춘 전문가를 원하지 않고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중시하는 전문가를 원하게 될 것이다.

세무사사무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임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세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폭넓은 인간관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경영능력 등을 두루 갖춰야 한다.

세무사도 과거와 달리 업무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세법의 내용도 점점 더 복잡하게 변해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소는 전문성, 신뢰성, 양질의 서비스제공 등의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홍보도 남다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강연회라는 테마는 광범위하고 넓은 것이지만, 세무사로서가 아니라 조세와 관계된 전문가로서 각종 단체나 민간 기업,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노력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무사의 대부분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세무사라면 이러한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노력을 기울여,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에 관한 전문지(일간, 주간, 잡지, 인터넷) 등 여러가지의 매체가 있고 내용면에서도 출간회사나 단체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제 개정의 해설, 판례·사례의 소개, 실무해설 등 실무와 직결되는 것 외에도 현행 세제의 문제점에서 장래 예측 가능한 조세의 방향이나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발전 방향 등을 기고하는 것도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기고하는 것 외에 라디오나 방송의 세무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세무상담을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경우에 비해 극히 적은 편이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사이버 공간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세무사 본인 및 업무 내용을 홍보하는 것 또한 매우 유익할 것이다.

세무사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도 좋으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실력이 부족해 직접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의 조세전문 홈페이지 운영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세무사회에서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있다.

매월 기장 보수청구시 사무소 소식지를 발간해 개정세법에 대한 안내, 거래처에 대한 협조사항, 각종 법률상식 등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최근에는 이를 대행해 주는 업체도 많이 생겼다.

혼자서는 모든 분야의 세법지식을 다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연구모임에 참여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무업무는 날로 복잡해지고 세법 외적영역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과 연계하거나 자문을 얻어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가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상담에 응할 때에 세무분야와 관련된 부분 중 타 자격사의 자문이 요구될 경우 그들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쉽게 거래처 상담에 응하는 것도 요령인 만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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