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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까지만 해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80년대이전에 개업하고 실무를 하신 분들은 당시에 세금계산서(제출용)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즉 단순히 세금계산서 합계를 보관용과 이중체크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했다. 이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리고 요즈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나라가 마치 선진국인양 앞서가는 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바, 즉 미국의 제도를 따르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매출액을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이 분야에 있어 어찌하여 외국의 좋은 본보기를 따르지 않는가!
합계표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약간의 노력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다. 몇년전에 세액공제라는 명칭의 법률조항으로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작은 성취를 한 뒤에, 회원 수(5천명 또는 1만명) 곱하기 100만원해, 50억원의 회원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하여 협회의 실적이라고 자신의 실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소탐대실이다. 일은 처음 추진할 때 큰 틀을 제대로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 세금합계표 작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원가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차후 현명한 지도층에 의한 보상의 실질화에 대한 근거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근거와 수치면에서 객관성있게 계량화할 수 있다. 즉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정부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에 수반하는 비용을 수혜자(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세법에 징세 협조로 인한 수수료 지급근거는 국세징수법 제8조(시·군위탁 징수) 시행령 제16조(교부금)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발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논쟁으로 업계의 정력을 낭비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는 방어만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의 것을 적극 주장해 쟁취해야 한다. 선발인원수의 경우처럼 매사 방어를 주로 하는 전략은 결국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길만이 살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