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보유세·양도세 올렸으면 거래세는 낮춰야

2006.02.06 00:00:00

김만곤 세무사·광주광역시 남구의원


 

지난 연말 국회에서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재정경제부가 이들 세법 적용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연초에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법령이 확정됨으로써 땅부자와 집부자들은 팔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작년에는 사람별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가구별로 합산하고, 과세기준금액도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에 4만가구 정도 내던 종부세가 올해부터는 16만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과세표준도 작년까지는 주택공시가격의 50%만 적용해서 종부세를 계산했지만 올해부터는 70%로 높아지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이때부터는 실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보다도 고가주택이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급작스런 세부담 증가가 훨씬 피부에 와닿는다.

우선 올해부터 1세대2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또한 2007년도부터는 1세대2주택자들이 집을 팔때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지 않는다.

실거래가 과세에 양도세 중과까지 동시에 겹치는 2007년부터는 양도세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예외적으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택구입이나 결혼이나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치는 과정에서 1세대2주택이 될 경우 일정기준에 맞으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유연한 법 적용이라고 본다.

부동산 투기억제도 좋지만 억울한 사정을 당하는 납세자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올해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2007년부터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2007년도부터는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그야말로 세금폭탄이다.

이번 부동산대책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거래 관련 세금이다.

작년까지 개인간 주택매매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포함한 거래세가 4.0%였는데 올해부터는 2.85%로 낮춰줬다.

그러나 종전에는 실거래가의 40%∼50%밖에 안되는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모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거래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개인간 주택거래가 아닌 일반토지나 상가의 경우는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총 4.6%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게 돼 있어 실속내를 들여다보면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2∼3배이상 불어난 셈이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은 진작부터 주택거래신고제에 따라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경제력이 약한 지방은 오히려 세부담이 인상된 것이다.

그야말로 사도 세금, 그냥 있어도 세금, 팔아도 세금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거래세가 없는 국가도 많은 실정이다.

보유·양도세를 높이고 실거래가신고제로 변경한 만큼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연간 10조원이 훨씬 넘는 거래세를 조속히 낮추기 바란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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