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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지향점을 가늠하고 국민에 대한 시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마타도어식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의 시각에서 보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정책논쟁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그 정책논쟁의 선두에 조세의 문제가 등장한 것에 대하여는 조세계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대단히 유익한 논쟁이 되리라 확신한다.
조세에 대한 논쟁이 더 치열하고 첨예하게 전개돼 유권자에게 수준높은 지식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다만 이러한 조세정책 논쟁이 뜬구름 잡기가 아닌 정책으로서의 논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첫번째로 세출과 연관된 조세논쟁을 원한다.
어떻게 조세를 조달하느냐와 병행해 세출이 적정한 항목으로 적정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에 대한 논쟁도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국회예결위를 상설화하는 절충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조세원칙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조세의 원칙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한다. 소득자간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고려하고 조세의 신설과 확대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조세의 원칙을 무시한 세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단순한 국민적인 인기를 위한 증·감세 논쟁이 아니길 바란다.
국가의 지향점과도 반드시 연관돼야 한다.
자원이 빈곤한 대한민국에서는 사람과 기술이 향후 10년, 50년, 또는 100년후에 국가를 존속하게 하는 희망일 수밖에 없다.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발전하거나,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없는 단순한 증세와 감세논쟁은 희망적이지 않다. 국가의 지향점과 연관해 조세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비과세와 감면 등 조세특례제도는 감소돼야 한다.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이 그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권리에 대하여만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에 있어서만이라도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이 조금이라도 지켜져야 되리라 본다. 본인의 소득으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사람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고 책임감있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감시운동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서도 그렇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제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