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稅務士의 所得稅申告不誠實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가?

2006.07.03 00:00:00

김면규 세무사


얼마전 稅政뉴스로서 '세무사 무더기 징계'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세정신문사 등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다. 무려 44명의 세무사가 관련됐고,이렇게 많은 세무대리인이 일시에 징계를 받은 일은 세무대리업계에서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징계 사유는 징계대상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무대리업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과소신고가 징계사유가 된 것으로 안다. 다만 과소신고한 금액이 매출을 누락했거나 비용과다 계상 등  불성실한 내용을 대상으로 했음은 도의적 비난성에 기준을 둔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평소 관심밖에 있었던 세무사법 중징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 봤다. 세무사법 제17조는 세무사의 징계사유를 규정했는바, 그 제1호는 세무사법에 위반한 경우이고 제2호는 세무사회칙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량을 정하는 '稅務士징계양정규정'을 재정경제부 징계위원회가 제정했는바, 제 2조의 양정기준 제1항은 "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 및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양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의 항목이 규정돼 있다.

즉 세무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누락이나 비용과다계상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했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이고 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대상까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세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과소신고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와도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2조의 성실의무조항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개념의 한계가 불명료한 점이 유감이다. 제1항은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해 마치 세무사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성실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징계양정규정 또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나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는 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규범이며,세무사의 직무는 법 제2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세무대리를 하는 여덟가지의 직무에 한정돼 있다.

그러면 세무사가 자기의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행위는 어떠한 규범에 위반되는 것일까? 세무사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행위이므로 소득세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따라서 소득세법이 정한 여러가지 制裁를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신고불성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물론이고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는 두가지 측면에서 각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행하는 세무사 고유의 직무를 성실히 행할 의무와 세무사라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의 성실한 납세의무이다. 그 두가지의 의무는 서로 다른 법원(法源)에 의해 지워졌으며 각각 다른 법규에 의해 규제돼야 마땅하다. 즉 세무사 고유의 직무(법 제2조)는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지켜야 하고 납세의자로서의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그 의무위반에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규제를 따로 받아야 할 것이다.

세무사양정규정은 세무사로서 적용받는 세무사법과 납세의무자로서 적용받는 세법은 그 의무의 내용과 적용의 범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두가지 의무의 한계를 구별하지 않고 그 모두를 세무사법의 성실의무위반으로 본 잘못이 있으며 따라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제1항제2호는 세무사법의 징계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세무사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징계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다시 검토되고 수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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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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