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종합부동산세제

2006.08.14 00:00:00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세부담 증가에 반발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악용해 국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지방의 과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지방자치제의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평가해 본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납세자의 세액을 계산해 보면,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세액이 224만원, 종합부동산세액은 215만원이 된다.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315만원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 100만원을 공제한 것이다.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면 6억원이하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이 50% 감면돼 세부담이 62만원 줄어든다. 그러나 6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이 50만원 감소되지만 종합부동산세액이 그만큼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이상인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율 50% 감면으로 인한 재산보유세 감소액은 보유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62만원이 된다. 재산세율을 인상한 경우에는 반대로 6억원이하분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62만원 증가하고, 6억원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 증가분만큼은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어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보조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종합부동산세제는 지방세원인 재산보유세의 일부를 국세화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재산보유세는 지방세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고루 갖춘 세목으로서 현존하는 조세 중 지방세로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그런데 세수입 규모가 크지 않아 재산보유세를 모두 지방세로 했을 때에도 지방세 수입이 적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일부나마 국세로 전환한 것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조세수출이다. 재산보유세가 갖고 있는 지방세로서의 장점 중 하나가 조세수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본 예에서 지방정부가 재산세율을 50% 인상하면 주민의 세부담은 62만원 증가하는데 비해 재정수입은 112만원 증가한다. 차액 50만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조세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는 것과 같다.

최근에 일부 지방에서 세율을 인하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면 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주민의 세부담은 62만원 줄어드는 반면,관련된 지방정부 세입은 112만원 줄어든다. 차액 50만원은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조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재산세율 인하는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부유한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해 세원이 부족한 지역에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규모는 제한적인데 비해 다른 지역으로 보조하는 자금의 규모는 보유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으로는 반대로 세율을 인상해 조세수출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된다. 지방정부는 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수출로 지역주민이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초과 수입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만 찾아낸다면 재산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때 조세수출은 빈곤한 지역에서 부유한 지역으로 재원을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중요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만 평가해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정책 개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가져오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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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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