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관련 국세청 개정 고시, 무엇이 문제인가-<하>

2005.03.10 00:00:00

국세청·세무사·납세자 공통분모 형성… 개정고시 효용성 증대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최근 개정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과 관련된 고시' 문제와 관련, '납세자 세부담 완화냐, 아니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냐'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세무사업계간에 說往說來가 한창이다.

세무사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국세청 개정고시로 인해 비영리법인을 비롯, 5억원미만 영세법인 등이 세무사의 조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일선 세무사계는 향후 전개될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도 이달말로 끝나는 법인세 신고·납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가뜩이나 어렵사리 지키고 있는 세무대리시장에 타 자격사(변호사, 회계사, 외국 변호사·회계사, 경영지도사 등)들이 힘의 논리와 시대변화의 흐름을 내세워 업무영역을 침투하려는 점이 눈에 띄게 드러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로 특히 세무사계가 우려하는 점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된다. 그 첫째가 경영지도사의 세무조정 침투, 둘째, 사이비 세무사들의 횡행으로 인한 세무사 회원들이 어렵사리 확보한 기장회원의 이탈조짐을 들 수 있다. 

이를 두고 한 원로 세무사는 "경영지도사의 꿈이 세무조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5억원미만 영세법인의 세무조정 제외로 인해 세무사의 조정, 즉 도장이 빠지게 돼 결국 경영지도사와 사이비 세무사가 세무대리시장에 질서를 어지럽게 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중진 세무사도 "물론 경영지도사가 원칙적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지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결국 세무사가 조정반의 도장을 찍지 않게 됨으로 인해 이들 경영지도사가 납세자 이름으로 신고지도를 통해 사실상의 세무대리를 하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니겠느냐"며 이의 문제를 적시했다.

납세자의 입장
영세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누구든지 납세자라면 20∼30만원 주고 세무조정을 했었으나 3∼5만원을 주고 신고·납부가 끝날 수 있다면,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냐"며 "납세자 입장에선 경비 한푼이라도 적게 드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원로 세무사는 "최근 들어 나 자신의 장부가 1∼2건씩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미뤄 짐작이 간다"면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그러할 뿐, 사실상 경영지도사에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따라서 세무조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세무조정이 가게 되면, 장부(기장)까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으로 세무사계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세무조정을 뺏김과 동시에 기장까지 뺏긴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법인세 신고·납부이후에 대한 우려
일선 세무사계는 이같은 우려와 걱정이 현재는 내면적으로 잠재돼 있으나, 이달말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끝나고 난 뒤에 양산될 문제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의 한 중진 세무사는 "경영지도사들과 사이비 세무사들의 업역침해 문제가 지금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에 조정이 빠져나가고 나면, 또 나아가 기장도 빠져나가면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그땐 여간 심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세무사계가 현 집행부에 바라는 의견
이번 국세청 개정고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놓고 이를 현 집행부를 공격한다거나, 또 세무사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으로 폄하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한 원로 세무사는 "이번 국세청 개정고시 문제를 눈앞에 전개된 문제로만 인식해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우선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이후를 비롯해, 오는 5월 법률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측과 우리측의 양허(안) 확정의 건, 경영지도사와 사이비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시장 질서의 문란 등 보다 폭 넓은 세무사업계 전반에 걸친 사안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지역의 한 중진 세무사는 "우리 세무사계가 2년에 한번씩 치뤄지는 본회 회장선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전체 회원의 총의를 모으고 이를 결집하는 노력엔 등한시해 왔다"며 "그 결과 7천여 회원을 두고 있는 거대 엘리트 집단이면서도 그 영향력은 미미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 회원간에 이전투구(泥田鬪狗)와 적잖은 알력 등을 크게 경계했다. 

5월 종소세 신고에도 영향 있어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원로 세무사는 "5억원미만 영세법인의 경우 이제 우리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 여간 걱정이 앞서지 않는다"고 말하고 "현재는 법인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도 무조건 조정을 해왔으나, 이번 3월 법인세 신고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이번 3월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오는 4∼5월, 즉 종소세 신고때 그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 세무사는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납세자들이 이제는 세무사에게 조정 내지 기장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1년쯤 지속되면, 기장시장이 엉망이 될 것은 명백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전망
한편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계는 이번 국세청의 개정고시 문제에 대해 본회 집행부와 6개 지방회장, 나아가 회원 각각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이달 법인세 신고가 끝난 이후 그 분위기와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 그때 가서 국세청 당국과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인 국세청,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세무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등 이 3자가 모두 공통분모를 형성할 때만이 개정고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국세청에서 법이나 규정 등의 개정을 좋은 의도로 추진했다손 치더라도, 시행해 본 결과 납세자와 세정협조자인 세무사에게 피해 내지는 문제점이 노정된다면 이를 적극 수용,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국세청이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납세자, 세무사, 국세청 이 삼색 조화가 한데 잘 어우러져야 세무대리 시장질서가 그 건전성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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