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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남북간 원산지 합의서와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등 원산지 관련규정 등을 기초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북 원산지 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3. 남북간 원산지 확인방법 및 절차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기재사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경우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이고 북측은 조선민족협력연합회이다. 합의서는 남과 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증명서에 사용할 인장 등 관련사항들을 상호통보하도록 해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그리하여 사후 원산지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해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한글(조선어)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2) 원산지 판정기준
남북 원산지합의서 제4조에서는 남북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원산지 판정기준을 도입했다.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또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남북한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범위는 남북원산지합의서 제7조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면제에 관해 남북한간 합의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범위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교역물품 통관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①과세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②우편물 ③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④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⑤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해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