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 하여 급여생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고소득자의 탈세나 부당한 감면은 이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탈세나 감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회에 보고된 2005년도 세금감면액이 19조9천800억원이고, 2004년 18조 2천800억원에 비해 9.3% 늘어난 수치로 투자촉진분야, 사회보장분야, 근로자지원 분야 등에서의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란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늘어나는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사전·사후평가를 강화해 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한다.
통상 접하는 중소제조업 감면과 연말정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감면·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가로서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에 대해 깜깜하다.
나의 무식한 면도 작용하겠지만 대다수의 세무전문가들 99%는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감면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특정 기업들의 목적에 맞춰 적당히 감면받는 내용을 구태여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아래의 사례는 치밀하고 지능화된 수법에 경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다.
기막힌 현장으로 가보자. 워낙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있는 그대로 지적사항을 열거하고 말미에 간단히 요약해 설명하겠다.
○○산전(주), ○○산업(주), ○○건설(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의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특별부가세를 각각 268억2천200만원, 12억1천600만원, 39억9천200만원을 산출세액에 기재하고 같은 세액을 면제세액으로 차감해 납부세액을 '0'으로 신고하였다.
법인세 신고서에서는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에 동 면제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했으나, 신고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전산매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특별부가세 계산란 및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가 입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전(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의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268억2천200만원)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기재과정에서 양도차익에서 감면대상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해 세액계산을 함으로 인해 동 감면세액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고, 또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를 제출치 아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결과 감면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3년간 사후관리돼야 할 위 법인에 대해 전산 출력되지 아니하여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요약하면 IMF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법으로 감면규정을 신설했는데, 감면에는 항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상적인 세무서류에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돼 있었다.
그런데 요즘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에 신고시 정상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그와 똑같은 내용의 전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전산자료에서 기업회계담당자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가 공모해 교묘한 방법으로 정상 신고내용과는 달리 감면사항을 누락시킨 것이다.
누락시킨 이유는 사후관리에서 세금이 추징될 것을 두려워해 전산입력에서 감면받은 사실을 숨겨 입력한 것이다.
비과세 또는 감면은 다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감면에 대하여는 입법에서 투명해야 하고 감면업체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법률과 형평에 어긋나는 감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투명하지 않고 부당한 감면은 다른 납세자의 등을 휘게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