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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사업으로서의 의료용품 판매업이나 장의업은 전체 학교법인 중 약 22%가 하고 있지만,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은 대부분 의료용품 판매업이나 장례식장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두고 있는 사립대학 중 의약품 도매업을 수익사업으로 한 대학은 이미 '93년 공정거래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산하 부속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금지돼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그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용품의 판매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종래 영안실이 새로운 장례식장개념으로 바뀌면서 장례식장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장례식장업은 우리나라 전통의 '유족은 죄인'이라는 관념과 '장례행사시 남과 흥정을 하지 않는다'는 속언 때문에 과도한 장례비용이 소요되는 독특한 장례문화와 결부돼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4. 1차 산업인 농수산·임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약 59%로 상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추측컨대 해방후 초기 사립대학 설립시 농지개혁법 시행의 영향으로 많은 택지, 임야, 전답 등의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부동산 중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89년12월30일 제정, '98년9월19일 폐지)에서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특히 학교법인의 경우 예외조항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의 택지는 처분돼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익용 부동산은 임야, 전답만이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5. 최근 대도시내에 소재한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자가용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함으로써 학교내의 주차면적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해 교통분산 및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관리요원의 노사관리 등 운영·관리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어 주차장을 임대 또는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주차장의 임대 및 위탁관리를 수익사업으로 봐 법인세, 지방세 등의 부담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법인이나 산하대학이 세제상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주차장을 유료화하지 않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