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재]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4)

2006.02.20 00:00:00

대도시소재 대학 임대주차장 수익사업 처리


 

2.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의 종류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약 90%로 가장 많다. 이는 역사가 오래된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설립초기에 금전 출연에 의한 설립보다는 토지 등 부동산의 출연에 의한 설립이 많았고, 또한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설립시에 요구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부분의 학교법인들이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익사업을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다. 종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했고, 이에 위반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대상이 됐다. 이 신고제는 '99년8월31일 사립학교법 개정시 폐지됐다. 따라서 신고제는 관할청의 규제와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지만, 현재는 학교법인의 재량과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제공을 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도 있지만, 수익용 기본재산도 있다. 종래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90년4월7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임대'라는 문구를 삭제해 교육부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수익사업으로서 임대할 수 있다.

3. 수익사업으로서의 의료용품 판매업이나 장의업은 전체 학교법인 중 약 22%가 하고 있지만,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은 대부분 의료용품 판매업이나 장례식장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두고 있는 사립대학 중 의약품 도매업을 수익사업으로 한 대학은 이미 '93년 공정거래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산하 부속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금지돼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그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용품의 판매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종래 영안실이 새로운 장례식장개념으로 바뀌면서 장례식장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장례식장업은 우리나라 전통의 '유족은 죄인'이라는 관념과 '장례행사시 남과 흥정을 하지 않는다'는 속언 때문에 과도한 장례비용이 소요되는 독특한 장례문화와 결부돼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4. 1차 산업인 농수산·임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약 59%로 상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추측컨대 해방후 초기 사립대학 설립시 농지개혁법 시행의 영향으로 많은 택지, 임야, 전답 등의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부동산 중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89년12월30일 제정, '98년9월19일 폐지)에서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특히 학교법인의 경우 예외조항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의 택지는 처분돼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익용 부동산은 임야, 전답만이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5. 최근 대도시내에 소재한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자가용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함으로써 학교내의 주차면적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해 교통분산 및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관리요원의 노사관리 등 운영·관리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어 주차장을 임대 또는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주차장의 임대 및 위탁관리를 수익사업으로 봐 법인세, 지방세 등의 부담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법인이나 산하대학이 세제상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주차장을 유료화하지 않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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