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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각 대학이 평생교육법('99년8월31일)에 의해 도서관, 박물관 등 학교시설을 이용해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각종 민간자격증을 취득시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제25조 참조). 이러한 평생교육원의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만, 외부의 각종 자격증 취득 학원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7. 수익사업으로서 주식회사 등 기업에 의한 방법은 경제성이나 수익성은 매우 높지만, 종래 그에 대한 사립학교법과 세법상 규제는 매우 엄격했다. 사립학교법상 신고조항 및 형사처벌조항의 삭제로 완화됐으나, 세법상의 규제는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금융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약 19%로 많지만, 그 형태는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것과 금융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금융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후자가 본래 의미의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한정돼 있다. 某대학의 경우 투자금융회사를 비공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정부의 공개방침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로 변신을 했으나 '96년12월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49조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금지 규정에 의해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합금융회사는 2001년12월31일까지 5%의 주식 보유를 강요받았다. 그러던 중 '97년 겨울 IMF가 터지자 결국 파산해 학교법인의 재산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가 있다. 지금도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계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8.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의 수지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법령상 학교법인의 수익수지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분리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조달해 사용하고, 그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회계 중 부속병원회계에 속하는 수익은 학교법인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사립학교법 제29조 참조),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익은 오로지 학교시설 및 교직원 인건비, 학생교육에만 사용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따라서 학교법인 산하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 즉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중 사용자 분담금에 대해서 대학의 교비회계로 지출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대학에 대한 법인 전입금의 구체적 기준은 규정한 바 없고 단지 그 과다를 기준으로 교육부의 각 사립대학에 대한 행·재정지원의 한 요소로서 이용할 뿐이다. 또한 대학의 사무직원을 학교법인의 사무직원으로 파견 근무시키는 형식으로 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학교법인의 산하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중 사용자 분담금에 대하여도 법 개정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자체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해 무관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