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강 세무사의 X파일]기업세무관리 비법(24)

2006.02.23 00:00:00

세무서나 국세청을 얼마나 아세요
某재벌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왜 또 나옵니까?"하고 짜증섞인 반응이다.
"외화소득 탈루 혐의입니다."
"우리가 무슨 외화소득을 누락했다고 하는 겁니까? 모든 수출입 자료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2000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50만불에 대한 소득이 누락됐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라스베가스 ○○호텔 카지노에서 50만달러의 상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셨고, 미국에 사둔 부동산의 자금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에 의해 통보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상당액수의 세금이 추징됐다.

여러분은 국세청이 여러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은 우리 국민의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고 있고, 거기에 전산망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개인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다.

또 이러한 정보는 전자정보가 구축되면서 행정부처끼리 서로 연결돼 있어 상호 교환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의 세금 내역과 부동산 취득과 양도, 금융소득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기본자료나 과거의 부동산 거래 내역, 사업과 관련된 사항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토해 세무조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은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돼 있고, 이를 확인하면 동거가족의 인적사항과 세대주·호주·친인척 관계 등이 파악된다.

또한 누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떤 상호로 언제 개업하고, 언제 폐업했는지도 상세히 알고 있고, 세금 체납 여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얼마나 신고했고, 거래처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회되고 있다.

또한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내는 평균적인 세금과 바로 비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자료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

재산내역에 대하여는 개인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취득하고 처분한 부동산의 내역, 즉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원인,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이자 내역, 어떤 회사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여기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파악된다.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각종 재산, 즉 항공기, 선박, 중장비, 차량, 별장, 콘도, 골프회원권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파악된다.

이밖에 출입국 자료, 외화로 환전해 어느 나라 누구 계좌로 송금한 내역, 근로소득 내역 자료 등을 알 수 있다. 위의 정보 이외에 경험많은 세무공무원들이 포진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직에서 세무조사나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납세자들이 탈세에 너무 무모하다는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겠지만 국세청의 정보능력과 경험을 감안해야 한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또는 억지라도 부려보다가는 국세청에서 내미는 정보 앞에서는 모두 꼬리를 내리고 '살려 주십시오'하며 무릎을 끓는다.

손오공이 아무리 팔만리를 날아가도 삼장법사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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