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청산금액 액면가액 평가 합당
국세청은 각 분야에서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적법한 과세를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조세소송사건 가운데 자칫 '국가패소'로 세수가 일실될 뻔한 사건을 국가승소로 이끌어 내는 등 적법함을 인정받고 있다.
본지는 국세청에서 엄선한 조세소송사건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반면교사로 삼고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국세청이 1·2심 국가패소로 패소확정이 예상되는 867억원의 고액사건을 치밀한 논의 전개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국가승소를 확정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1·2심 패소 고액사건을 법리개발로 역전, 국가승소로 확정시킨 이 사건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합병 당시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청산소득을 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돼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합병 신주의 가액은 합병기일의 거래종가를 시가로 봐 평가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사건.
본·지방청 관계자는 "청산소득 계산 및 의제배당에 관한 법령해석상의 문제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이 일선 관서의 부과처분, 국세심판원의 결정, 법원의 판결내용이 서로 달라서 국가가 패소할 경우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같이 1심과 2심에서 패소돼 대법원에서 국가패소가 예상된 사건을 인수한 소송수행자는 송무시스템 인터넷 등에서 관련 판례, 예규, 심사·심판례 등을 수차례 검색하는 등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연구해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앞세운 원고의 주장 및 1·2심 판결 내용을 반박하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상고하고, 재판관을 면담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고 국가승소로 소를 확정시켰다.
□ 사실관계
○○○종합금융을 피합병법인으로 하고 ○○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99년2월9일 합병
피고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1조4천82억원에 대해 조특법 제49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된 법인세 3천943억원 상당에 대한 농특세 및 무납부 가산세 합계 867억원을 '99년10월2일 부과처분
이후 ○○은행은 '99년9월11일을 합병기일로 해 원고와 합병
□과세 내용(○○○, 농어촌특별세, 867억4천600만원)
피합병법인인 ○○종합금융의 구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은행 주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해 청산소득금액 1조4천802억원을 산정, 그에 대한 법인세 3천943억원은 구 조특법 제49조에 의해 비과세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농특세 867억원을 부과처분
□ 쟁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방법
□ 원고 주장
피합병법인 주주들이 합병대가로 받은 ○○은행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해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규정을 적용해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함.
□ 판결요지(2005두 1220, 법령해석사항)
원심의 판결은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가목 및 제122조에 의해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시사점
○1·2심에서 패소가 되면 99%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소송수행자(익명요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송무시스템, 인터넷, 관련 전문서적 등에서 관련 판례, 예규, 심사·심판례 등을 수차례 검색하는 등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연구해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의사를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전심패소사건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승소율이 제고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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