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지정처분
원고가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과 제시증거에 대해 4년4개월의 장기간 정황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에 승소해 조세일실될 뻔했던 조세채권 10억원을 전액 확보했다.
그동안 국세청內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의 경우, 소송단계에서는 처분유지의 증거확보가 사실상 곤란해 패소가 점차 증가하는 취약한 소송분야로 인식됐었다.
그러나 승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조세정의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황증거를 확보해 승소함으로써 조세징수가 불가능한 국가세수(10억9천만원)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소외 주식회사 ○○실업의 과점주주로 54%의 출자지분을 소유 및 등재이사이나,자신들은 형식상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며 2001.6.5.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한편 피고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2001.3.30.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함.
□ 과세내용(○○세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 등으로 14억원을 부과해 전액 체납으로 체납액이 21억원에 이르고 소외 회사는 무재산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징수가 불가능해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함
□ 쟁점
원고들이 형식상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 원고주장
원고들은 형식상 과점주주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함은 위법하다는 주장임.
□ 소송수행내용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라는 각 증거 제시 및 증인신청 등의 수단이 있으나, 반면에 피고는 아래의 판례에 의한 항변에만 의존하는 경우 1심에서 100% 패소가 확실한 상황이었음.
참고 판례: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해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95.12.22. 선고 95누13203 판결 등).
○1심 법원은 2002.4.24. 변론종결 및 2002.6.12. 선고기일지정 됐으나, 2002.5.3. 주심판사 및 재판장 면담해 변론 재개의 당위성을 주장해 1차적으로 변론 재개 됨.
이후 각 금융기관에 문서송부촉탁신청 및 그 결과는 미흡한 상황이었음.
이에 원고들이 친형제 부부와 관련된 '명의개서 무효확인소송'사건을 열람해 유리한 사실관계 다소 확보.
또한 2003년 1월 3일간 서울에 출장해 한국산업증권주식회사 등 6개 금융기관에서 자료 수집한 바,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의 6억9천만원 대출 당시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입보한 사실관계 수집.
원고의 친형에게 접근해 조세정의차원에서 실체적 진실의 사실관계 협조 요청해 전말서 징취 및 법정증인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 전개.
□ 판결요지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정황증거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특히 이에 영향을 끼친 국가소송은 원고가 조세징수를 면하고자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와 통모해 한 사해행위라고 판결함.
□시사점(조사·과세 및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등)
당초 조사를 하는 국세공무원이나 과세하는 국세공무원은 과점주주의 실제상황에 대해 좀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던져준 일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소송수행자들이 기본적으로 숙련된 과세경험과 조세정의에 대한 투철한 승소의지와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증거수집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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